與 "김남국 60억 코인거래 의혹 법사위 현안질의는 아직…검찰이 밝혀야"
전주혜 "金 주식 판돈만큼 예금 늘어, 코인투자 맞나…檢 자금흐름 밝혀달라"
유상범 "코인 보유중 과세 유예법안 발의 이해충돌 사과 없어, 자금출처 어물쩍 안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9 대선 직전 6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에 관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화폐 대량인출을 '이상거래'로 간주해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긴 만큼 직접 고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브리핑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남국 의원 고발 여부' 질문에 "이미 FIU에서 수사 (관련) 통보 했다는 것 아닌가. 저희가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루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한 그는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추진하느냐는 물음엔 "아직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말~3월초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트래블 룰)가 시행되기 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가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봐 FIU에 거래내역을 통보했고, FIU 역시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사안"이라며 "강성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수사라 주장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게 먼저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2021년 약 9억4000만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 '0원'으로 나온다.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잔액은 1억4769만원에서 11억1581만원으로 9억6000만원 가량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또한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기획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이 주장한 것엔 "느닷없다"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느닷없이 의혹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 '이재명 키즈'답게 '나 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하고 있다. 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수사가 되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 등 김 의원의 어록을 재조명하면서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지금 국민은 그렇게나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의혹 제기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해충돌' 문제는 김 의원이 2021년 7월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2022년 1월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행적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말~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트래블 룰 시행이 임박하자 전부 처분했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로도 수사는 진행돼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한 코인 거래였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공동발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입법인 만큼 이해충돌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 그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며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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