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단순·중복’ 재난문자 줄인다

송은아 2023. 5.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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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설주의보, 빙판길 조심'처럼 필요성이 낮은 재난문자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든다.

폭설이 내려 도로가 통제됐을 때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진 문자는 현재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출 지역을 좁힌다.

2021년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시에만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진 재난문자는 진앙과 가까운 지역에서만 받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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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문자 발송 지역 세밀화 등
5월부터 송출기준 개선안 시행

‘새벽 대설주의보, 빙판길 조심’처럼 필요성이 낮은 재난문자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든다. 폭설이 내려 도로가 통제됐을 때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진 문자는 현재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출 지역을 좁힌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난문자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난문자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코로나19로 발송량이 급증했다. 2020∼2022년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이 보내져 131배나 늘었다.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실종자 찾기 문자 등이 잦아 국민 불편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시에만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진 재난문자는 진앙과 가까운 지역에서만 받도록 바꾼다. 기상청은 현재 광역 시·도 단위인 송출 대상 지역을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힌다.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에는 지진문자가 보내지지 않는다.

아울러 극한호우 때는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읍·면·동 위험 지역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반지하·지하주차장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을 말한다. 내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 개선 과제로 실종 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시·도 경찰청이 실종 정보를 발송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따로 차단 설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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