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이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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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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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억 해외법원 유출… 공항·항만 위치, 사건 현장성·즉시성 확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해사사건의 현장성·즉시성 확보와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를 열고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며 “지역 내 학계‧법조계‧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민간단체연합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향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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