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엄벌없인 `주가조작` 또 나온다

신하연 2023. 5. 7.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 홍콩 등 주요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은 물론 법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사흘 만에 8조원 이상 증발했다. 대량 매도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던 데다가 사전 우려에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엔론 사태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엔론 사태는 2001년 미국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이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 자체가 파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엔론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 스킬링은 징역 24년4개월을 선고받았고, 회계부정 행위를 도왔던 세계적인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공중분해 됐다. 시장에서의 조작행위,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시장경제의 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중에는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재범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나 캐나다 , 홍콩 등 주요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법안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과 파생상품 등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직급과 상관없이 금융사나 상장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