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 입법한 코인부자 김남국... 이해충돌 아니다?
코인 투자 자금원·매도 시점 의혹에도 명확한 해명 없어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지난해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불법 투자가 아니라는 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등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정말 없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핵심 쟁점인 △종잣돈의 출처와 규모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거액의 코인을 전량 매도한 이유 등도 아직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아니다"지만 법은 이해충돌 범위 폭넓게 규정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소득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과세 시작 시점을 1년 늦추고, 공제 금액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김 의원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 10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비슷한 다른 법안들과 합쳐져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말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며 2025년 1월 시행으로 또 한 번 연기된 상태다.
이를 두고 '입법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과세를 유예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 해명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의 정의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훨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전체 취지를 보면 '셀프 세금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잠재우긴 쉽지 않다.
코인 투자 자금원·매도 시점 의혹에도 명확한 해명 없어
김 의원이 당초 코인에 투자한 종잣돈의 출처와 규모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4,000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 원에서 11억1,581만 원으로 9억6,000만 원가량 늘어났다"며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선(3월 9일)과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 직전인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배경도 의문을 증폭시키는 원인이지만 김 의원은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배후로 '한동훈 검찰' 지목하며 정치 공방화
김 의원은 또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배후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 수사든 아니든, 석연찮은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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