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남국 '가상화폐 이상거래' 수사 파장

2023. 5.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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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_POS_0 ------------> 【 앵커멘트 】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 앞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수사를 반부패부에서 맡았네요?

【 기자 】 네, 보통 시청자분들에게는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실 텐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이 사건을 검찰이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묻자 남부지검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이번 사안의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며 신중한 모습였습니다.

【 질문2 】 박 기자,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거래로 분류된 이유가 뭐죠?

【 기자 】 네, 가장 먼저 코인거래소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합니다.

전문가들 관측을 종합하면 당시 거래소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기간과 거래 종목에 주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무려 80만 개의 코인, 현금화하면 60억 원의 물량이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의 종류가 당시 대표 김치코인으로 꼽혔던 '위믹스'였습니다.

【 질문3 】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 기자 】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인출하지 않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다,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습니다."

【 질문 4 】 김 의원은 과거에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미루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잖아요?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김 의원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여당도 동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5 】 국회의원들은 재산을 공개하게 돼있는데요.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이 아니잖아요. 김 의원처럼 신고한 자산보다 신고되지 않은 코인 시세가 훨씬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산 공개 규정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 기자 】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코인 지갑에 돈을 넣어놓는 사람들도 많은데, 재산공개 규정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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