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계좌추적은 '제동'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확인중인데요.
다만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이체내역을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교수> "뭔가 탈세나, 아니면 차명(거래)나,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이상거래라고 하거든요.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를 이상 거래라고…."
금융 당국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정근 / 건국대 교수> "검찰에 FIU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심거래,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겠다며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실명 계좌만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코인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와 현재 보유형태 등에 대한 '정치적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는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게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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