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부풀려" 서산주택조합 법정다툼 비화 조짐

정관희 기자 2023. 5. 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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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아파트 토지용역 수용과정에서 매입가를 부풀린 의혹으로, 현직 조합장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하고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건립 예정인 아파트 부지 면적은 3만 여㎡(9076.5평)로, 부지매입 관련 토지용역을 이모(54) 현 조합장 등이 조합 이사 시절에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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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조합장 '토지용역 위반' 고발
서산 잠홍동주택조합

[서산]충남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아파트 토지용역 수용과정에서 매입가를 부풀린 의혹으로, 현직 조합장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하고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건립 예정인 아파트 부지 면적은 3만 여㎡(9076.5평)로, 부지매입 관련 토지용역을 이모(54) 현 조합장 등이 조합 이사 시절에 수행했다.

당시 체결된 토지용역계약(제6조)에는 매입대상 토지의 평당 평균매입단가를 237만 6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시는 토지용역자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조합(이 조합장 등)은 전체 용역계약 부지면적 3만 여㎡ 중 2만 6114㎡(약 87%, 7899.4평)에 대한 토지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보다 높게 사들였다는 것이다.

고발장에서 조합은 초과액을 부담하는 토지용역 계약의무 위반해 360명의 조합원에게 세대당 2760여 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표지

복수의 법조관계인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임원)는 조합원 간 유대감과 결속력이 약하고, 주택조합사업에 전문성이 없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토지용역 등 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수행치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토지매입 용역과 관련한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합도 토지용역 결과가 당초 계약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여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부풀려진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최모(57)씨는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대표발의해 지난달 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조합 임원들이 브릿지대출 실행 등 기본적 의무는 내팽개친 채 매월 급여·수당 등 과실(果實)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토지용역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조합이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서산시 잠홍동 541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조합 아파트는 정형화 과정을 거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541세대 규모로 지난 1월 27일 사업승인을 재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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