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화재관람료 폐지 첫날 속리산 상인과 탐방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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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사찰 65곳이 지난 4일부터 무료로 개방되면서 보은속리산법주사 인근상인들과 탐방객들이 환영하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인사말에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함으로써 충북유일의 세계유산법주사를 널리 알리고 천혜자연유산인 속리산을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게 됐다"며"문화재관람료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해 준 문화재청과 조계종관계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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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불교문화유산안내소' 명칭변경
[보은]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사찰 65곳이 지난 4일부터 무료로 개방되면서 보은속리산법주사 인근상인들과 탐방객들이 환영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폐지 첫날인 4일 보은법주사에서 기념행사로 기존법주사 매표소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안내소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불교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이경훈 문화재청차장과 법주사주지 정도 스님,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 국립공원공단 탐방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인사말에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함으로써 충북유일의 세계유산법주사를 널리 알리고 천혜자연유산인 속리산을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게 됐다"며"문화재관람료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해 준 문화재청과 조계종관계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올해 정부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충북사찰인근 소상공인과 일 탐방객들은 기대감과 반색하는 표정이다.
보은속리산면에서 음식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63)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법주사 관람료문제가 해소돼 기쁘다"며"탐방객들의 발길이 늘어 속리산 법주사 초입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속리산을 자주방문한다는 등산객 전도성씨(56, 청주시 서원구)는 "사찰관람이 아닌 산행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 못마땅했다. 관람료가 폐지되면 주말을 이용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보은군청 한 직원은 "당초 관람료폐지를 전제로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액 국비지원조건으로 관람료가 폐지된 것에 환영한다"며"속리산과 보은 관광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속리산 법주사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조계종은 줄곧 해당 요금이 '사찰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일반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데 반발했다.
지난 2006년에는 충북도가 침체한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 금 산정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관리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손실보전 금 규모가 당초예상보다 많고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주사측도 관람료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측의 최종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속리산 케이블카설치 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논의는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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