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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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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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비율(통상 5대 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한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자는 취지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이런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2019년 10월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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