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주가 조작범, 최대 10년간 계좌개설·거래 금지'… 이번 주 법안 발의

석지연 기자 2023. 5.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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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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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속도… "불공정거래 근절 제재수단 대폭 강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이 자본시장 법 개정안으로 마련한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포함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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