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SG發 폭락사태 막는다…"주가조작하면 10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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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의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하면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가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적발,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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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의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하면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가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해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는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 코스닥 등 모든 상장사에, 금융회사는 상장여부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해당 조치 역시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적발,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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