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권고 ‘폐지’ 비대면 진료도 ‘종료’

송민섭 2023. 5. 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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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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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계’ 하향 때 달라지는 점
심각 때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전문가들 “법제화 나서야” 지적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의 전경.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세계적 유행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썰렁한 임시선별검사소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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