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째 취업률 5%… “직업재활시설, 돌봄시설 아닌 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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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인 이정용(29)씨는 10년째 서울 양천구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이계순씨는 "일을 잘해도 재활센터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써놓고도 '여러 장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센터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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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기직에 재계약도 난망
절반가량이 5년 이상 센터 근무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자폐성 장애인인 이정용(29)씨는 10년째 서울 양천구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버는 건 단돈 4만8000원. 지각이나 결근 한번 한 적 없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다.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품었던 취업의 꿈도 단념한 지 오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시설에서 수년간 직업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취업률은 처참하다. 7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장애인은 1072명으로 전체의 5.15%에 그쳤다. 취업자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 안팎 수준이었다.
이는 일터로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들이 절반에 달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이상 근무 중인 장애인은 6924명으로 전체의 48.66%였다. 2년 안에 취업하는 장애인은 27.07%로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역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인데, 직업재활시설 근무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4분의 1 수준인 64만8000원에 불과했다. 2018년 59만1000원이던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9년 61만700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2020년(52만7000원), 2021년(54만2000원) 다시 하락하는 등 들쑥날쑥했다.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라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시설 안에서라도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이라는 제 역할을 회피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직업재활시설이 마치 장애인 돌봄 시설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현상”이라며 “정부가 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생산성 낮은 보호작업장 수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원래 목적”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인가돼야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실제로 그러한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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