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계좌추적 영장’ 기각에도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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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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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전담’ 남부지검 형사6부서 맡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법원의 기각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위믹스 관련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2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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