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 목숨 건 '무개념 서핑'

정지윤 기자 2023. 5. 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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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 속에서 불법으로 서핑 보드를 타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일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성인 2명이 서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부산 해경은 불법 레저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므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일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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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에서 신고없이 레저활동
적발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궂은 날씨 속에서 불법으로 서핑 보드를 타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성명불상 2인이 무단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7일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성인 2명이 서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전신수영복을 입은 이들은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보드를 띄우고 30분가량 서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20m, 강풍을 동반한 비가 시간당 최대 50㎜나 쏟아지는 등 강풍·풍랑주의보와 호우부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해경에 별도의 수상레저기구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주민 A 씨는 “집채만 한 파도가 계속 덮치는데 바다에 2명 떠 있는 걸 보니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기상 악화로 높은 파도가 치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수상레저를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20년 6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서프보드를 탄 2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 해경은 불법 레저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므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일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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