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자 1명 ‘3자 변제안’ 수용 의사

홍주형 2023. 5. 7.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결금 지급 땐 생존자 중 첫 사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법 발표 후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향후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피해자는 해법 수용 의사만 표명했고, 구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중에선 첫 사례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공식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