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노력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를 찾아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주민들이 기대하는 조속한 법률 통과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3월 21일 고양 일산, 26일 군포 산본, 4월 9일 부천 중동에 이어 이날 이날 조성된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찾았다.
이날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신 시장과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분당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간담회는 김기홍 국토부 총괄기획가(MP)의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신 시장은 성남을 방문한 원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김도경 분당아파트회장단총연합회 회장은 통합재건축과 관련 “통합은 여러 단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쉬운 방식이 아니며, 여건상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 아파트와 빌라 간 통합을 해야 한다든지,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 등 여러 애로점이 많다”고 대책을 물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는 큰 틀만 정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주려고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소통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로 야탑동 이매동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질의에는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설득해 고도제한 문제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되었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 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분당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 주민들이 “특별법에 단독주택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질의하면 들어간다고 답변은 하는데 법안에는 없다. 조항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은 제외돼 있다고 집회, 청원 등을 하며 반발해왔다.
주민간담회 후, 원 장관과 신 시장, 이 LH사장 등 일행은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들여다봤다. 또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시찰했다.
이날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비롯해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보행로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정자교 붕괴 후 사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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