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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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비롯해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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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조성 30년이 넘은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분당 주민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정자교 붕괴 후, 사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T/F을 운영 중이다.
신상진 시장과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사장은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들여다봤다. 또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시찰했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비롯해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며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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