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인이 연금 나눠달라는데…결혼 22년중 별거 11년, 법원 판단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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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은 빼고 줘야”
[사진 = 픽사베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결혼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 간은 별거 상태로 지냈다.

B씨는 A씨가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자 22년 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자, A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냈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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