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생존자 1명, 윤석열 정부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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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한 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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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급땐 생존자 첫 사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한 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생존 피해자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한 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판결금을 수령할 뜻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제껏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반대해온 생존자 세 명 중 한 명이 방침을 바꿔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인당 2억3000만~2억9000만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세 명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같은 달 재단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유가족의 의사를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을 직접 만나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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