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골든타임 끝나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문승관 2023. 5.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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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우려했던 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피해자 인정요건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

그에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통과는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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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 부장]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우려했던 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늦어지는 심사에 피해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쟁점을 들여다보자.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요건은 대체로 두 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렇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피해자 인정요건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 야당은 피해자 대상 폭이 여전히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번째, 야당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방안이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해금액을 우선 갚아주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성 논란이 크다.

국회 시간 끄는 사이 피해자 거리 내몰려

정부나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보전해 준다면 앞으로 모든 종류의 사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대체할 합의점 모색이 필요하다.

집값과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동시다발적인 전세사기 발생은 전세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 당장 이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 10채 중 1채 이상은 전세가율 100%인 깡통전세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내 만기 도래하는 빌라 10채 중 6채는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낮아진 역전세라고 한다.

국회가 시간을 끄는 사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해지고 피해자는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인 구제책 내놓아야

정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사기에 정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특별법에 거론한 경락대출 등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더 낮추는 적극적인 구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은 없다. 국토부가 ‘피해임차인 경매 대행’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에서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법안 심사에 합의점을 찾는 물꼬를 터야 한다.

이참에 원점에서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크다. 현재도 전국 어디선가 전세사기가 이뤄지고 있고 그 피해가 일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제도가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전세제도를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기회다. ‘사세고연’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통과는 두말할 나위 없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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