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 과징금 2배로 높이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도입에 속도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물리는 과징금을 높이고,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높인다. SG증권발 주식 무더기 하한가 사태 같은 주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시 최대 과징금을 관련 이익의 1.5배에서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20년 발의돼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장 SG 사태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법사위·본회의를 거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 세력의 혐의가 입증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주요 주주의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 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빚투(빚을 내서 투자)’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의 자격(개인 전문투자자) 조건을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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