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이어 고가의 차량 빼앗기면… 음주운전 ‘시동’ 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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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을 지난 2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당시 사고 차량을 몰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추징이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차량 몰수는 이번 스쿨존 사망사고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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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능해도 관행상 드물어
생업·소유주·수용 공간 등 제약도
최춘식 “3범 면허 박탈·車몰수 추진”
“경각심 높일 것” vs “과도한 처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을 지난 2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당시 사고 차량을 몰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추징이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생업의 수단일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몰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잇단 처벌 강화에도 근절되지 못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몰수가 부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음주운전 3범’은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동시에 운전자 명의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보다 더 강한 제재를 담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음주 차량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형법 48조 1항 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다. 살인·강도 범행 도구가 된 범인 소유의 칼을 몰수하듯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차까지 몰수하는 건 너무하다고 해서 관행상 안 해 온 것”이라며 “일부 국민들은 음주운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차량 몰수는 이번 스쿨존 사망사고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실무적으로 음주차량 몰수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살인·강도 범행 도구를 몰수하거나 범죄수익 박탈을 목적으로 한 몰수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고 수사기관 내 수용 공간 등의 제약이 있어 폭넓은 몰수 구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을 법원에 증거로 낼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차량을 영업용으로 쓴다거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몰수가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차량 몰수가 강력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복·상습적 음주운전, 스쿨존 치사사고처럼 중대성을 따져 차량 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이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취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도 무면허로 차를 몰고 선고받으러 나와 그 차량이 압수된 사례도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확실하게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총·칼 이상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흉기라는 점에서 적발 시 원칙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순히 면허증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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