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찾은 원희룡 "조금도 시간 끌 이유 없어…국방부 설득해 고도 제한 완화"
김병욱 의원 "오는 10일 국회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 "가급적 서두르겠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성남 분당 지역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앞차가 떠나야 질서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계획안 조율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회에서 입법도 빨리 통과시켜서 성남시가 준비되는 내년부터는 구체적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속도는 정부도 내겠지만 각각이 혼란스럽게 정비를 추진하면 속도가 결국 늦어지게 된다"며 "시민들이 가장 좋은 추진질서를 만들어 내는지에 속도가 달린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용적률 규제를 2종에서 3종 등으로 종상향을 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담아 놓은 상태다.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총, 군포 산본 등과 함께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신도시는 21개 마을과 131개 단지, 단독주택 지역 9곳이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으로 분류된다.
원 장관은 "앞으로 국토부와 성남시장, 총괄기획가, 국회에서 지원사격 해줄 김병욱 의원과 원팀을 이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사와 바라보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군 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야탑동과 이매동 등 고도 제한과 관련해 국방부와 조정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설득하겠다"며 "고도제한도 10년에 한 번씩은 완화돼 왔는데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면서 현 단계에서 (규제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춰보도록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여러 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원 장관은 "안 되는 경우에 못 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줄을 세워서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원 장관은 "적용 대상임을 (특별법에) 조문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 분당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Master Planner)를 맡고 있는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 시장은 14가지 요청사항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기본계획 승인권 부여 △야탑·이매·판교 등 고도제한 문제 국방부와 협의 추진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검토 △단독주택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등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이달 10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뤄서 다음 소위가 될지 10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저희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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