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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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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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규제 완화…분양권 매매 증가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 10건 거래
"실거주의무 폐지 안돼…매매 시 유의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전용 25~59㎡가 다양하게 팔렸으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직거래로 거래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눈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
그간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 규제로 거래절벽이 이어졌다. 지난해 한자릿수를 이어가던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월 18건, 2월 11건, 3월 18건, 4월 45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는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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