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캐릭터 거래 70억 사기 친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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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캐릭터 거래로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수익금 지급 부담을 넘기는 방법 등으로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방식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캐릭터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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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캐릭터 거래로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수익금 지급 부담을 넘기는 방법 등으로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방식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캐릭터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규 회원들에게 3종류의 캐릭터를 판매하며 보유 3일이 지나면 회사 매칭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캐릭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분할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결국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회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으로 캐릭터 거래에 참여해 마치 일반 회원 거래인 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64명에게 약 7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6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회사자금으로 캐릭터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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