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 방역 완화 논의 속도 전망

송승현 2023. 5.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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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WHO의 비상사태 해제에 맞물려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WHO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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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지난 4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종료 결정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신속 결정할 것"
코로나 확진 의무 격리 7일→5일 단축 등 방역 완회될 듯
코로나 기간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불법화 우려 등 과제 남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WHO의 비상사태 해제에 맞물려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WHO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유지해 온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각종 도시가 봉쇄되고, 글로벌 경제를 흔들어 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하게 됐다. 미국 역시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역조치들은 대부분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고,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도 주 단위로 발표가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해체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총책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위기 단계 하향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당초보다 빠르게 풀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이번주 열고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위기 단계 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아있다.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등 감염 확산 요소가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실제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2609명으로 전주 대비 18.0% 증가했다, 감염재상산지수(Rt) 역시 1.08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나타낸다. 여기에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XBB.1.16’가 국내에 유입돼 퍼지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완화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 시행에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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