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 만에 격리 5일로… 이제 '새 감염병' 체계로

류호 2023. 5.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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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수순에 들어간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해 3년 4개월간 유지한 방역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질병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로 줄고 입국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없어진다.

2단계가 되면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5일)가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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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주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논의
PCR 권고 사라지나 병원은 마스크 계속 써야
이달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 발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면회가 진행되고 있다. 요양원은 감염취약시설이라 현재 면회는 사전예약으로 이뤄지고 면회자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산=뉴스1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수순에 들어간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해 3년 4개월간 유지한 방역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PHEIC를 해제한 이상 1단계는 착수 시기의 문제일 뿐 확정적이다.

위기평가회의가 1단계 추진을 결정하면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질병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로 줄고 입국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없어진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왼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국무총리가 지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 대응한다. 매일 집계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조정한다. 다만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격리 기간 단축 외에 사실상 바뀌는 게 없는 셈이다.

1단계가 안정적일 경우 올여름쯤 일상회복 2단계에 들어간다. 2단계가 되면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5일)가 '권고'로 전환된다.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치고 신속항원검사(RAT)는 유료 검사가 바뀐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외출 규제도 풀린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만 지원되며,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사라진다.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연 1회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다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다. 팬데믹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이달 안에 중장기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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