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논란
황성호 기자 2023. 5.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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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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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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