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50만 이상 시장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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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성남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포함해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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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성남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의 주거실태와 불편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찾았다.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상진 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총괄기획가(MP)의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상진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이 가장 크고 계획인구도 가장 많아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조성됐다”며 “특별법은 이들 지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포함해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원희룡 장관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신상진 시장, 이한준 LH사장은 시범단지 등 분당신도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태를 살펴봤다. 또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확인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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