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난투극 벌인 조폭 28명 징역형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5.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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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집단·보복 폭행을 벌인 폭력조직원 2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 등 폭력조직원 9명에게 징역 4월~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29) 등 19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폭력조직원 5명은 지난해 1월 27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상대편 폭력조직원도 A씨 일행에게 보복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30여 명이 보복폭행을 목적으로 유원지로 집결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해산하면서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광주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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