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고 줘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7. 17:39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결혼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로 지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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