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편견까지 … 두번 우는 '싱글맘'

이지안(cup@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5. 7.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1만가구 달하는 한부모가정
정부 돌봄·일자리 정책 역부족
까다로운 지원조건 '그림의 떡'
사회적 차별·막말도 다반사
부모들 "전방위적 지원 필요"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 아빠 전화번호를 안 써서 냈더니, 교사가 아이를 불러서 왜 안 썼냐고 다그치고는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이혼했네, 이혼했구먼'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분리불안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아들과 딸 한 명씩을 혼자서 기르는 '싱글맘' 박 모씨(46)는 7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최근 겪은 일을 털어놨다.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그는 "사회적 편견으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는다"고 토로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해야 하는 척박함, 매일 마주치는 '한부모가정'을 향한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미혼 출산 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는 특히나 돌봄이나 일자리 공백의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구는 151만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2144만8000여 가구의 7% 수준이다. 학생 30명이 모인 반에서 2~3명은 한부모가구일 정도로 높은 비율인 셈이다.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별거 등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부모 중 한쪽이 육아를 도맡는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구에서는 아이돌봄이나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하는 오 모씨(37)는 2년 전 이혼하면서 다섯 살 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오씨는 "직업 특성상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를 친정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아이들과 지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가능한 일자리도 거의 없어서 조만간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공급이 너무 적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미혼부모·한부모 자립 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원가족과 단절, 배우자 부재 등으로 자녀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미혼부모와 한부모에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올해 기준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한정된다. 월 급여로 치면 약 207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수입이 많으면 지원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오씨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보다 많이 벌면 '벌 만큼 벌 수 있으니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같아서 매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산요건에는 차량도 포함된다. 자동차는 생계용이더라도 2000㏄ 미만이어야 하고,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가액의 100%까지 소득으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지안 기자 / 박홍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