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불법 없었다"… 국힘 "서민 코스프레 이중성"

위지혜(wee.jihae@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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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내역으로 추정땐
최대 7천만원 현금화한듯
與 "거래자금 출처 밝혀라"
金 "한동훈 검찰이 부풀려"
韓 "국가기관 폄훼에 유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서민 코스프레' 이중성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가상화폐 중) 현금화된 금액은 아주 일부"라며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를) 실명화 전에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이전한 것이고, 실명화 이전에도 거래소에서는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실명 인증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체한 코인이 폭락해 지금 60억원이 아니라 몇 억 원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8일 공개하려고 계좌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말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재산공개 내용에서 일부 현금화했다고 언급한 금액은 최대 8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전·월세 신규 계약에 8억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6억9700만원의 예금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1억300만원이 비는 셈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금 3000만원을 돌려받아 신규 전·월세 계약에 사용했다고 해도 7300만원이 부족하다. 해당 금액을 모두 김 의원이 세비로 받은 돈을 저축해 충당했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금액으로 채웠을 수도 있는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거래 자금 출처를 밝히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김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이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 김희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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