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생존자 1명 정부 '3자변제' 수용
판결금 지급땐 첫 사례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고 정부 해법을 거부해온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최근 입장을 바꿔 수용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 일부 언론도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재단은 곧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이 중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족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5명의 피해자 측에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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