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자금부담 완화 합병가액 산정도 자율로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전제로 유연하게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기업 매물이 22조원(거래가격 기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 M&A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일단 금융위는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을 M&A할 때 소액주주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제도를 25년 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각계 의견을 고려해 특정 조건일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와 적용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를 진행하면 기업결합 불승인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내에 M&A 관련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올해 1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모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한다.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하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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