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10년 거래 정지"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2023. 5.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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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윤창현 의원 이번주 法개정안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투자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금융·상장사 임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금융투자업계에 불신이 번진 가운데 국회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 상품의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 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모든 상품으로,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되며 최장 10년간 적용된다.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직위 해제 조치 역시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 금지와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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