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대행 비용’ 지원 검토

세종=김민정 기자 2023. 5.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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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경매에서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지원보다 준비 서류 작성을 도울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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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신청 대리 비용, 평균 53만원으로 추산돼
지난 4월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매에서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지원보다 준비 서류 작성을 도울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과 임차인이 공동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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