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에 "돈 없어 호텔 못 잔다더니…내로남불"(종합)

정윤아 기자 2023. 5.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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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 따라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돈이 없어) '호텔에서 잔 적 없고 신발은 구멍 난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더니 역시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이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며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어치를 전량 인출하자 거래소가 FIU에 내역을 통보했고 FIU 역시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000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며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에서 11억1581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며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국민들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뜬금없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는 협박을 하고 한동훈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내 반복하는 말이 고작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80만 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했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공감능력제로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 요청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또 여당도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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