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K·에코프로에이치엔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사에 60억원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위반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여만원과 38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위반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여만원과 38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증선위에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에 따라 신주가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회계시스템 담당 직원이 이를 선반영하면서 거래 차단 조치를 누락한 과실로 발생했다”며 “법 위반에 고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건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세종풍향계] “파견 온 공무원은 점퍼 안 줘요”…부처칸막이 없애겠다면서 외부인 취급한 산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