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친구' 명의로 카드 발급에 대출까지...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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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으로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친구인 B 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아 9천800여만 원을 가로채고, B 씨 명의 신용카드로도 5천590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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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으로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며,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여러 차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친구인 B 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아 9천800여만 원을 가로채고, B 씨 명의 신용카드로도 5천590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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