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3개월간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부산 전세자금 5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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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4년 3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부산지역 전세자금 보증액이 523억 원(1422건)에 달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가 대위 변제한 전세자금 보증액은 전국적으로 1조190억 원(2만582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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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646억·전국 1조190억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4년 3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부산지역 전세자금 보증액이 523억 원(1422건)에 달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가 대위 변제한 전세자금 보증액은 전국적으로 1조190억 원(2만5827건)에 달했다.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이 1만6016건(62.0%), 6646억 원(65.2%)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선 경남(1708건, 654억 원)이 최다였고, 부산이 그다음이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 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 HF가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준다.
연도별 전국의 대위 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 원에서 2020년 2386억 원, 2021년 2166억 원, 지난해 3053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 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에서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지난해 6276건, 올해 1분기 1698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의 비중이 컸다. 대위 변제 대상 세입자 중 30대는 전체 건수의 30.2%인 7810건, 금액의 34.9%인 3561억 원이나 됐다. 40대(7383건, 2925억 원)와 20대(2797건, 137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신용등급(고·중·저) 별로는 중·저등급의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양경숙 의원은 “HF의 전세자금 보증 대위 변제액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가 계속되면 HF가 부실 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 원은 소송 대리, 5억 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000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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