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 파상 공세…金 적극 반박
金 “이해충돌 해당치 않는다”
국민의힘은 7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을 향해 “‘대국민 환장 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김 의원의 ‘대국민 환장 쇼’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 7천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김 의원은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콘셉트 버려야 됩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이날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한 것에 대해 현금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체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 원어치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고, 코인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모두 인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실명 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계좌만 썼다.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코인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고,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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