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 혼인관계 아닌 별거 기간, 분할연금 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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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별거 기간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올해 3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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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분할 수급권 부여하는 건 부당”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별거 기간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2020년 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이듬해 2월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같은 해 3월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60세가 됐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이면 그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노령연금이 월 59만9950원에서 30만3170원으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94년 별거에 들어가 협의이혼 전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88∼1994년만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B씨의 분할 수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협의이혼 신고서에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고, 원고와 B씨의 두 아들이 ‘1994년쯤 B씨가 집을 나간 뒤 (이혼한) 2005년 10월까지 원고와 동거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 대상 기간 동안 원고와 B씨 사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B씨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며 가사, 육아 등 부부 공동생활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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