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외치던 野, 김남국 '코인 논란'에 당혹…"더 적극 해명해야"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맞아 쇄신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지도부 내에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과도 소통을 하고 있느냐', '현재 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등 이어진 질문에도 재차 "지금은 소통하는 단계"라는 답으로 갈음했다.
당은 주말이 끝난 뒤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월요일(8일)에 사실 관계를 특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의원과의 면담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 그 단계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실하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특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 가량 보유했고, 이를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으로 전해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서 알려졌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FIU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 측은 김 의원이 단기간에 거액의 코인을 이동시킨 데다 코인 종류가 메이저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른바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었던 점을 두고 이상 거래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2021년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는데,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은 기준(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탕했고, 당에서는 쇄신을 내세우고 있던 터였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 조만간 의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1박2일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당이 어떤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김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분위기다. 아직 확인된 불법 행위가 없고, 김 의원이 해명을 통해 수습할 수 있는 몫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라 시점이 좋지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지점이 투자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 수익을 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이)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명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김 의원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데 국민 정서,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30대에 아주 좋지 않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치가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선 "당에서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 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7일에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한다면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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