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 이해충돌 아냐"

김종성 2023. 5.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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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0억원 어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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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규제하면 입법권 과도하게 제한될 것"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0억원 어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국민 요청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도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자신을 겨냥한 글을 올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의에 "(지도부 내에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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