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코로나 지원금 나누자" 요구한 피투피시스템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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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피투피시스템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
피투피시스템즈가 총 39곳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해 1995만 원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배분한다.
이후 공동투자 가맹점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투자 계약에 의거해 개별 협의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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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피투피시스템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가 총 39곳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해 1995만 원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버팀목자금은 독서실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경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이다. 당시 정부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과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을 합쳐 총 200만 원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들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으로 들어온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배분한다.
이후 공동투자 가맹점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투자 계약에 의거해 개별 협의하겠다’고 공지했다. ‘투자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가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얹은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강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2019년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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