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위믹스 60억' 논란, FIU는 검찰에 '이상거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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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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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김의원 보유 위믹스 80여만개 인출사실 '이상거래' 분류
김남국 의원 "모두 실명 인증 계좌만으로 거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적법한 거래였으며, 자신이 공동발의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역시 이해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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