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고 과세유예법 낸 김남국, 3년전엔 ‘이해충돌 방지법’ 냈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하고도 2021년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 등을 할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의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안건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수백억원대 일감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통합·조정돼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수익·사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에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했던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이듬해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2년 1~2월 기준 최대 60억원어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만든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며 “이 경우까지 규제하게 되면 다주택자 의원이 종부세 비율을 낮추는 것 등도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주택소유 등과 코인을 같이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공개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코인 보유 여부와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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